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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규칙 제35호서식]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5조 및 제16조(동조제1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100조(차별시정 신청) 기간제법 제9조제1항과 파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차별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5호서식의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서에 따라 신청한다. 1. 근로자의 성명과 주소 2. 사업주의 성명과 주소(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모두 명시) 3. 신청 취지(청구할 시정 내용) 4. 차별적 처우의 구체적 내용 5. 신청일자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①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26>
*출처 : 중앙노동위원회 자료실